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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점검 기간은 오는 9일부터 일주간이다. 이 기간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 간장질환용제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도 온라인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 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