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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윤리경영 평가 3→5점…종합평가 ‘미흡’ 기관 성과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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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9. 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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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 발표
기재부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 지급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을 계기로 1984년 도입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고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평가내용·기준도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 평가내용에 추가한다.

중대 위반 또는 위법 행위 발생 시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한다. 현행 평가편람은 최하등급(E)에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다.

안전상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도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에서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 안전수준(안전활동)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 점수를 준다.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1∼2개의 재무지표를 자율 선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아도 기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부채비율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했다. 앞으로는 재무지표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객관적으로 정하고,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전년 대비 부채비율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과 산정방식도 기본연봉 대비 120%로 과도하게 설정된 지급률 상한을 기본연봉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 공기업 임원 성과급 지급률도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경우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을 받은 기관이 경영관리 또는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지급받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평가대상기관의 유형을 기관별 규모·특성 등에 따라 차별화해 맞춤형 평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심층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양한 기관별 맞춤형 평가지표의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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