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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예산 96조9377억원 편성…백신개발·취약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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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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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7조3611억원 증액…전체 정부 예산의 16%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200만원·월 30만원 영아수당
0보건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층 지원과 출산 장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백신개발 관련 예산 배정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취약층 생활 안정과 출산 장려, 국민건강 지원 등에 지출할 2022년도 예산을 올해(89조5000억원)보다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604조4000억원의 16%에 해당한다. 올해 예산 대비 증가 규모(7조3611억원)는 정부 전체 증가분(46조4000억원)의 15.9%를 차지한다.

복지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고,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02%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6만6000개로 늘리고, 근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저축액 월 10만원당 정부가 1~3배 더하는 희망저축계좌 Ⅰ·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지급하는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일시금으로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기간 매월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바우처 형태로, 미이용 시 현금으로 받게 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 약 43만명이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022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매년 국비 500억원을 지원한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 지원과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 개발 부문 등에도 올해보다 87.5% 늘어난 4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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