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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신청한 31개 지구(8.19㎢)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 수준인 24개 지구(1.01㎢)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했다.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산업단지 등 그 밖의 시설용지가 4개소이다. 이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소규모 공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매립이 추진되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24개 매립지구에 대해 향후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면허관청과 협력해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시행해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