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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따르면 경찰은 베트남 공안부와 협조로 지난달 17일 김모(52)씨를 현지에서 체포해 나흘 뒤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다섯달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취업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 22명을 모집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을 받고 한국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내용의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단기 비자를 발급받은 베트남인 22명 중 실제 입국한 베트남인은 18명으로, 현재 이들의 국내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공장 등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8년 2월 베트남인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로 B씨 등 일당 8명을 붙잡았으나 주범격인 브로커 A씨는 그동안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베트남인들이 한국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방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허위 초청장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