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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무산…1시간만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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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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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적 절차에 따라 재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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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오른쪽)가 18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양 위원장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18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1시 40분쯤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 했으나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양 위원장 측이 구속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전달하면서 경찰은 10여분 간 대기하던 중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된지 5일 만이다. 경찰과 노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7·3 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같은 시각 열린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이 올거라 예상 못 했다”면서 “노동자 문제 대응이 급한 만큼 구인을 위해 온 경찰에 협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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