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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으로 입대한 민원인 A씨는 입대 6개월 뒤 기동대 근무 중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로 긴급히 후송됐다.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A씨는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면서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으나 해당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입대 전 지휘요원 면담 과정에서 폐질환과 어지럼증 진료 전력 등의 고민을 언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황장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상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상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해 2019년 개정된 ‘의무경찰 관리 규칙’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공상 여부를 심사할 때 복무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강재영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전역 후 원만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의경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