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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개발기관 생산시설 허용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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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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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설치 규모 3000㎡→5000㎡ 이하로 확대
대규모 임상 필요성, 융복합 기기용 설비 다양화 등 고려
0보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임상 시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시설·설비가 필요해짐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가 현행 3000㎡에서 500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복단지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설치 규모는 3000㎡ 이하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등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생산시설 규모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가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된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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