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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어획물 ‘전재’ 허가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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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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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원양어선 전재장면
원양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전재’ 모습 / 제공=해양수산부
원양어선이 잡은 어획물을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 시 팩스·이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됐지만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원양어선의 전재 허가신청, 전재 허가증 발급 등 어획물 전재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보고 시 적용되는 기준시간이 달랐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고시점을 해당 전재 활동이 이뤄지는 세계 표준시를 기준으로 통일하고, 전재허가 신청서 양식 및 항목 등도 현장 사정에 맞게 개선했다.

이규선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먼 바다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의 특성상 통신 등의 제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절차나 규정은 갈수록 강화돼 원양어선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원양어선의 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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