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들, 3년여 만에 실형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815010008225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5. 19: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피해자 父,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 촉구 글 올려
eo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8)의 상고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0)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군은 지난 2016~2017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A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군은 당시 강씨가 A양을 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양은 2018년 7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강씨는 법정에서 “너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군 측도 “성관계는 A양과 동의하고 맺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음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소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김군에게도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하려면 피해자를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강간죄가 규정하는 협박 혐의를 배제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양에 대한 악의적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남자친구인 안모군은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