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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세가 위중한 상황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겸 국민혁명당 대표는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중, 방역당국과 경찰의 집회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7일 예고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OO당은 ‘일천만 국민 1인 걷기운동’이라고 신문광고까지 내고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동화면세점-덕수궁-시청 앞-남대문-서울역 왕복 코스로 서울 도심을 경유하는 불법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불법 집회·행사 등 강행 시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하고, 불시 집결 시에는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시법·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주최자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성민 경찰청 경비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병 4차 대유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시기”라면서 “집회를 추진 중인 단체들은 불법 집회·행사 계획을 자진해서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