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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얌체운전’ 꼼짝마!!…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 장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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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8. 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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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시범운영
고속도로 제한속도 시속 40㎞/h 초과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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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속도로 과속운전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한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운영중인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 운영한다. /자료사진
경찰이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 장비를 부착,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한 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에 나선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해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는 도로를 오가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40㎞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는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과속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도 있다.

그동안 경찰은 주로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을 단속해 왔다. 이 때문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지점에서만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올초부터 순찰차가 이동하면서 과속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속에 대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과속 심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운영 뒤 장치 운용을 점차 확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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