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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간다…인건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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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8. 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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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지 경작면적이 5ha 미만인 농업인 중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농업인도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는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전년보다 1만원 인상된 8만원이다. 영농도우미를 이용하는 농가에서 인건비의 30%를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나머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영농도우미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를 방문해 말벗, 상담,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 장애인 가구로 연간 최대 12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나눔이 인건비는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농업인은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질병의 유병률이 높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취약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앞으로 영농도우미와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지역에 영농작업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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