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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생물 전염병 병원체를 운송할 때는 유출방지를 위한 포장을 하고, 수입 이후 연 1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병원체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거나 폐업 등으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수입된 병원체의 특허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병원체를 제3자에게 분양(상업적 판매품 제외)할 수 있도록 분양 심사절차와 기준을 신설하고, 분양받은 자는 보유현황을 연 1회 신고하도록 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병원체를 최초로 수입한 자에 대한 수입허가 심사 규정은 있지만 사후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확인 절차가 없어 수입 이후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 병원체에 대한 사후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