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신규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단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와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발달재활 서비스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의 진단서·임상심리사의 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월 11만2000원에서 14만4000원까지이며, 가구당 월 1만6000원에서 4만8000원 정도를 부담하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프로그램 및 상담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