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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뻥튀기’ 요거프레소, 과징금 1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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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7.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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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커피프랜차이즈 요거프레소가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예상매출액을 부풀린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요거프레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교육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3년간 205명의 예비 점주들에게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알려줬다. 이는 실제 가맹점이 들어설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 높았다.

또한 요거프레소는 1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부풀려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일치했던 곳은 전체 가맹점의 약 20%에 불과했고, 80%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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