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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역수칙” 지적받자 흉기 휘두른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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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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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아시아투데이DB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지적받자 흉기를 휘두른 A씨(53)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의 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식사하던 중 건물관리인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한편 A씨 일행은 서대문구청에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12일 부터 오후 6시 이후 이튿날 오전 5시까지 3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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