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보험 중복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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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 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상속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 안전 보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