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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며 주최 측에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엄정 사법처리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영업자 단체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시작된 지난 12일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밤에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