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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인 ‘사문서위조 공범’ 고발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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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7. 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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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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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위조사건 공범’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 입구=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모친 최모씨와 함께 사문서 위조한 공범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김씨를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도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 한 바 있다.

김씨의 모친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짜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최씨 부탁으로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22억 9000만원 가량 부정수급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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