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개혁, 제도·절차 점차 자리 잡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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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발표한 ‘수사권개혁 입법 시행 6개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3만2430건이던 경찰의 사건처리 건수는 3월에는 19만1731건으로 늘어났고, 6월에는 20만7764건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7.4%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례는 9.7%로, 지난해(4.1%)보다 늘어났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하면서 경찰수사 기록을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중 검찰의 재수사 요청건의 비중은 6월말 기준 5584건으로, 전체 불송치결정 17만2857건의 3.2%를 차지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남용 등이 문제가 돼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건수는 6월말 기준 1275건으로, 수사중지 사건 3만9729건의 3.2%를 기록했다. 또 경찰 불송치결정에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879건으로 전체 불송치결정 17만2857건 중 5.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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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한 ‘영장심의위원회’를 좀 더 보완하고 검찰 전속고발, 검사의 지휘·명령 용어 유지 등 아직 남아있는 연계 법령들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종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돼 사회·경제적 낭비가 사라지고 인권 보장이 강화됐다”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검찰과 협력해 국민 중심의 책임 수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