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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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를 수사 중인 경찰은 박 특검이 지난해 12월쯤 김 씨 측에게서 포르쉐사의 고급 승용차를 열흘간 제공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을 촬영하고 회사 직원을 시켜 해당 차량을 박 특검 아파트 주차장으로 몰고 가 박 특검 운전기사에게 키를 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박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선 “3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처음 만났으며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모씨의 지인이라 생각해 방심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청탁 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토록 돼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남부지검 소속 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