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투기의혹' 前 행복청장 검찰 송치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111명 중 1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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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관계자는 21일 “김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남부청 관할인 부천오정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을 예정돼 있었지만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출장에서 복귀하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역곡동 토지를 매매했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26일부터 올해 12월2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거래 시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하는 곳이다. 김 의원은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소환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아울러 특수본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업체에 인·허가 특혜를 주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최근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더 확보해야 할 자료가 있어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현재 추가 압수한 자료에 대한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이 검찰로 넘긴 투기 의심자 중 최고위직이다. 앞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씨가 행복청장 퇴직 이후에 이뤄져 ‘공무원’으로 대상이 한정된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려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 2항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는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특수본은 이씨가 매입한 20억원 상당(현재 시가)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씨는 퇴직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이 부동산을 약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시세 차익이 약 10억원에 달한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736건·3195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이 중 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64명은 불송치·불입건했다. 내·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공무원 9명, 공공기관 임원 2명, 지방의회 의원 62명 등 11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