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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와 관계사, 홍콩보안법 위반 기소...빈과일보 폐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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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1. 06. 20. 08:19

빈과일보와 관계사 2개사, 홍콩보안법 위반 기소
형사법 위반 법인, 정부 등록 취소 가능
빈과일보, 발행 금지 조치 가능성
편집국장·모회사 CEO도 기소
홍콩 검찰 "빈과일보 기사 '외국세력과 결탁' 해당"
Hong Kong Apple Daily
홍콩의 반중국·친민주주의 매체 빈과일보와 관계사 2개사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은 찬 푸이만 빈과일보 부편집장이 전날 홍콩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사진=홍콩 AP=연합뉴스
홍콩의 반중국·친민주주의 매체 빈과일보와 관계사 2개사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재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법인이 홍콩보안법으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홍콩보안법에는 형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법인은 정부 등록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있어 빈과일보가 발행 금지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18일 이뤄진 기소 이유는 빈과일보가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다른 나라에 촉구하는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이다. 홍콩 검찰은 빈과일보가 지난해 5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서한 형식의 기사를 게재한 것 등을 들어 홍콩보안법이 금지하는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국가정권 전복·테러 활동·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18일 빈과일보의 라이언 로 편집국장과 모회사인 넥스트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 청킴흥(張劍虹)을 기소했고, 이들과 빈과일보 등 3개사에 대한 첫 공판이 홍콩 재판소에서 열렸다.

앞서 홍콩 국가안전처는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의 자산도 동결했다. 빈과일보 간부와 법인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조직적이고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빈과일보는 탄압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18일 평소보다 5배 많은 50만부를 발행했고, 독자들은 구매 운동을 펼치며 응원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의 탄압에 따라 중국 본토 출신으로 홍콩으로 건너와 자수성가한 사업가 라이가 1995년 창간한 빈과일보는 폐간 위기에 몰렸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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