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99명 체포 중 98명 비폭력적 행동 때문...47명 기소"
중국, 홍콩 직접 선거제 사실상 폐지 개편안 통과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통지문에서 “중국은 지난 1년간 고도의 홍콩 자치권을 계속 폐지해왔고, 특히 중국의 홍콩보안법 채택과 홍콩 정부의 실행은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폐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2019년 11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이를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했다. 중국이 그해 5월 홍콩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에 따라 홍콩은 1992년 제정한 미국의 홍콩정책법을 통해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받아온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의 혜택이 폐지됐다.
블링컨 장관은 홍콩 보안법에 따라 홍콩 시위대와 야당 정치인이 임의적으로 체포·구금되고, 시위가 금지됐다며 중국 정부의 홍콩 의회인 입법회 선거 개입·사법부 압박·언론인 체포 및 괴롭힘·언론의 자기검열·외국 기자에 대한 비자 발급 및 연장 금지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블링컨 장관은 2월 기준 홍콩 보안법에 따라 99명이 체포됐는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모두는 비폭력적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 중 55명은 지난해 범민주적 예비선거에 참가한 후보자와 정치 조직가들이었고, 47명은 2월에 전복죄로 기소됐다고 보고했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블링컨 장관의 통지문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홍콩 자치권에 관한 것으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홍콩 선거 시스템 정비에 관한 평가는 빠졌다고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에 서명했다.
개편안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행정장관·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야권 인사들의 출마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홍콩 입법회 의원 수는 7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주민이 직접 뽑는 의원 수는 35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나머지는 행정장관 선거인단인 홍콩 선거위원회가 40명·직능단체가 30명을 뽑는다.
아울러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났는데 범민주파가 80% 이상의 의석을 점하고 있는 구의회에 선거위 117석을 할당했던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홍콩 대표 몫 위원 수가 87명에서 190명으로 늘어나고, 친중 인사들로 채워지는 공상(工商)·금융(金融)·전업(專業·전문직)·노공(勞工·노동)·사회복무(서비스)·종교계·입법회 의원 등에서 선출되는 위원 몫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