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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용인시의원 ‘함량 미달’ 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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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6.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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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부 홍화표 기자.
홍화표 기자
15일 제255회 정례회에서 29명 용인시의원의 과반이 넘는 무려 17명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시정 질문(市政質問)은 시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이다. 그럼에도 공직자들로부터 공감대보다는 “공천 때가 됐나?”라는 의구심만 자아내곤 한다. 적절한 질문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함량 미달 질문이 원인이 된 듯하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은 △원론 수준 △공부를 통한 질의가 아닌 공부하기 위한 자료요구 △법적 문제 검토나 손해배상책임 여부없이 막무가내 요구 △치유가 불가한 문제에 대한 수년간 맴도는 질의(시 입장 파악에 따른 깊이 있는 질문 결여) △전문가 조언이나 대안 사례 없는 시의원 단순 시각 △팀·과장에게 말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단순 업무 등의 질문에 대해선 시의원들의 자질(?) 운운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런 시정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공직자들은 △보여주기식 △공천 때가 됐나? 식으로 치부하기 일쑤다.

때문에 “시민의 대표격인 시의원께 의문을 해소시켜 드리는 일은 집행부 의무, 막무가내 본인의 주장은 시민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언론사가 조례 발의 건수, 시정질문 횟수, 5분 발언 회수 등으로 단순 보도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외부 평가에 대한 시각도 작용한 듯했다.

실제 한 시의원은 “5분 발언과 시정질문 횟수를 단순 평가하는 지역 언론사가 있다 보니 이를 의식해 시정질문한게 사실이다”고 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횟수보다 질의 내용과 그 성과를 냉철히 따져야 한다. 또 언론사가 수준 이하 질의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보여주기식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질의 수준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나 사전에 의회사무국을 통한 자문 또는 적절성 여부 자체 심사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위원장이 시의원을 통해 국회로 진출한 A 국회의원과 같은 인력자원을 공천하는게 해법이다. 그는 시의원 당시 깊이 있는 질문으로 공직자들로부터 원망보다는 공감을 자아낸 사람으로 꼽힌다.

이런 사례로 볼 때 내년 각 지역위원장의 시의원 공천 시 역량평가 강화 및 공천기준 변화가 특례시를 맞이하는 용인시의 지평이 되지 않을까 싶다. 지역위원장부터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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