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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前행복청장 처리 놓고 검·경 이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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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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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적용 이견 못 좁혀…불구속 송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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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본부 입구/아시아투데DB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세종시 국가산단 투기 의혹을 받는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조만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재신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검찰과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 중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법률 자체에 ‘공직자’로 명기돼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씨가 토지 매입한 시점은 퇴직 이후로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 적용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부패방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검찰은 애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말과 퇴임 후인 같은해 11월 각각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와 봉암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토지 인근이 이듬해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행복청장은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자리로 차관급에 해당한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총 705건·3079명을 내·수사했거나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내·수사 대상 중 공직자는 509명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공무원 298명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지방의원 61명 △국회의원 23명 등이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모두 25명이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부동산은 총 26건에 683억원 상당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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