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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년 전 ‘해킹 탈취’ 당한 가상자산 45억원…첫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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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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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기관, 국제공조 통해 해외서 환수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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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중남미 거래소에 보관돼있던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서 환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아시아투데이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중남미 거래소에 보관돼있던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서 돌려받았다고 7일 밝혔다. 해커가 탈취해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한국 수사기관이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수 대상은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1360개(45억원 상당)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커는 자금을 세탁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이를 다른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8년 중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에 침입한 이 해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11종을 털어 달아난 것 중 일부다. 도난 당한 가상자산은 당시 기준 500억원 상당이었다.

국수본은 해당 가상자산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탈취된 가상자산은 해외 여러 곳을 거쳐 중남미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것으로 지난 1월 확인됐다.

이후 수사팀은 6개월 동안 가상자산 거래소 측 변호사 및 국내 관계기관 등과 10여 차례에 걸쳐 회의한 끝에 지난 1일 거래소로부터 이더리움 송금받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이 가상자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관계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아직 해외에 있는 피해 가상자산도 국제공조를 통해 환수를 추진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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