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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검찰, ‘땅투기’ 前행복청장, 부패방지법 적용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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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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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보완수사…'부패방지법' 판례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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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입구/아시아투데이DB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혐의를 놓고 한 달째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A씨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며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검찰이 퇴직자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퇴임 4개월 이후인 2017년 11월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당시 인근 와촌·부동리 일원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주변부 개발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앞서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A씨가 재임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며 그의 주거지와 행복청·세종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월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퇴직 후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퇴직자는 조문 상의 공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투기 부분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이 핵심”이라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현직에 있을 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취득한 뒤 사표를 내고 투기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투기 의혹을 받는 공공기관 전 부사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1시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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