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차관의 '폭행 영상 삭제 요청' 대가성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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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2일 택시기사 A씨가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돈을 주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닌 폭행 영상 삭제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이다.
또 당시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당시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채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내사 종결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초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점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외에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차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