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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 ‘증거인멸교사’ 적용 검토…택시기사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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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6. 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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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경찰 조사서 "합의금 1000만원 전달 받았다" 진술
경찰, 이 차관의 '폭행 영상 삭제 요청' 대가성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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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차관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2일 택시기사 A씨가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돈을 주며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경찰은 이 돈이 단순 합의금이 아닌 폭행 영상 삭제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이다.

또 당시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택시기사 폭행 내사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다. 당시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은 채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내사 종결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당초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이 변호사라는 점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 드러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외에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차관은 논란이 확산되자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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