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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내에 안보수사부장(경무관)을 총괄팀장으로 한 1반·5팀·1실 규모의 TF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5개 팀은 안보수사·정보·경비·교통·지역경찰대응팀으로 구성되며 기능별로 과장(총경)이 팀장을 맡는다.
TF의 주요 임무는 △탈북민·비(非)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 준비행위 포착을 위한 사전 정보 수집 △주요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 △대북물자 살포 차량 추적·제지 △대상자 주거지 예방 순찰 등이다.
하지만 일부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단체 등을 중심으로 TF를 통한 경찰의 감시 활동이 지나칠 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공권력을 남용하는 과잉 대응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은 “사실상 모든 민간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첩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동행감시’를 위해 수사경찰이 파견될 수도 있는 셈”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고 ‘사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미 작년에 구성한 TF로 계절 영향으로 북풍이 불어 대북 전단을 날릴 수 없는 겨울에는 가동하지 않다가 다시 남풍이 불면서 활성화한 것”이라며 “법이 금지하는 대북 전단으로 접경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