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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4년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단속현황’ 자료와 최근 수사상황을 종합하면 연도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674억원, 2018년 1693억원, 2019년 7638억원, 작년 2136억원, 올해 1∼4월 942억원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건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총 585건으로, 피의자 수는 1183명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액 3조8500억 원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액은 5조5000억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 사건에서 입건된 피의자 14명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6만9000여명한테서 3조8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은 경찰청이 집계를 마친 뒤 알려져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되면 수조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계약금 1억 달러(약 1102억원)를 가로챈 데 이어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53명을 속여 79억원을 빼앗은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