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lip20210510104949 | 0 | | 자료사진 |
|
경찰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5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시설을 단속한 결과 670건(380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경찰 1만2647명과 지자체 공무원 3200명이 전국 유흥시설 4만2137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을 단속했다.
 | clip20210510105241 | 0 | | 자료제공=경찰청 |
|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지하 유흥주점에서 불법 영업하던 업주와 직원, 손님 등 53명을 한꺼번에 적발 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반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지자체를 통해 행정 처분했다”면서 “집중 단속 기간을 코로나 확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김보영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