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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박씨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는 CJ ENM의 유튜브 채널 스튜지오 와플의 예능 ‘헤이나래’에서 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논란 이후 제작진은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공식으로 사과했으며 박나래도 자필 사과문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어 제작사 측에 요청해 영상자료를 받았다”며 “영상 전후 상황을 살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