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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기흥호수 공원화’ 웬 수상골프연습장?...용인시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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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1. 04. 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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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국가지원 미비, 농어촌공사가 160억 원 규모 보상 요구“ 난색
기흥호수공원 내 수상골프연습장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약 300m를 단절하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 지역 정가가 기흥호수공원 내 수상골프연습장 존치 여부로 시끌벅적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흥호수 공원화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안인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익사업 목적에 맞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채무 제로’ 정책 등으로 인한 시의 재정열악으로 주춤하던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265만6050㎡)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17년 5월 공약으로 내걸며 탄력이 붙었다.

시는 같은해 7월 기흥저수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평택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조성 및 수질개선에 협력키로 했다.

시는 예산 상황을 감안해 토지를 사들이는 대신 토지소유주를 설득, 사용 승락을 받아 순환산책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시·도비 56억 원이 들어간 기흥호수공원 순환산책로 10㎞ 구간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흥호수공원
기흥호수공원./제공=용인시
따라서 용인 지역정가는 대통령 공약이며 10여년에 걸친 노력 끝에 수변공원으로 탈바꿈된 기흥호수공원이 ‘수상골프연습장’ 등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런데도 농어촌공사 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 만큼 이달 중 (주)기흥수상골프가 사용 연장 허가를 신청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수상골프연습장은 2000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로부터 최초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5년마다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오는 7월 31일이 계약 만기일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국가지원은 미비하고 오히려 공공기관인 농어촌공사가 160억 원 규모의 토지·건물·영업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철거목적으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연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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