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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고받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지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수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개별 수사에 대해선 일체 지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수사에 대해선 국수본부장 비롯한 국수본에서 책임감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지시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은 “청장이 어떤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를 보고받는 것이 법의 취지를 반영할지, 또 수사 시스템 운영에 어느 정도 필요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투기 의혹 수사 등에 대해 국회에 나가 답변하고 언론보도가 나면 그 사안을 알고 대응도 해야 하는데, 법이나 규정에 보고에 대한 지침이 없다”며 “훈령 형식의 강제성을 띤 규정이 아닌, 내부 지침 형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추천이 철회된 데 대해 김 청장은 “국민들 인식·마음을 더 세밀하게 잘 살펴서 신중히 추천자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포함한 경찰 간부 3명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법이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