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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는 5일 제461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면허증을 재발급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은 최대 16시간에서 최대 48시간으로 3배 확대된다.
아울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기존 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재범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 강화와 범칙금 상향으로 음주운전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