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안내 듣고 화면 선택 가능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ARS 방식 대면 녹취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기존에는 음성만 녹취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고객이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다.
현재도 각 증권사마다 녹취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시스템 정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IBK투자증권 뿐만 아니라 주요 증권사들도 기존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행보는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순히 녹취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업무 처리 시스템과도 연결시켜야 한다”며 “녹취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투자상품도 일정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의 경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판매액의 최대 50%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판매직원에게도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금융 소비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금융사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증권업계가 녹취시스템 정비를 통해 녹취 범위를 확대하는 하려는 배경이기도 하다. 단순히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은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승격시키면서 금소법 대응에 나서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성으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음성 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