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9월부터 위장수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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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창장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로 온라인 그루밍에서 성매매, 성착취로 이어지는 범죄의 연결고리를 초기에 끊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인숙·양금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대통령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박사방’ 수사를 담당했던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다시 한다면 위장 신분으로 유료방 잠입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신분 노출 방지, 수사관 불안감 해소 등을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미혜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해자 확보단계부터 합법적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자가 없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도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범죄 피해자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도 온라인 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권 의원과 양 의원, 정영애 여가부 장관, 김 청장은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나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