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공매도 주문 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 고시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 범위 방법도 구체화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부터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개정된 법령은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