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만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1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청약일(2018년 8월 9~10일) 전인 2018년 8월 8일 반기보고서가 확정됐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에 각각 과징금 3억9150만원을 부과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3420만원), ㈜미로(1350만원), ㈜바이오노트(6120만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필로시스헬스케어, ㈜지앤이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 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