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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주지 않은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발전소 설비에 사용되는 밸브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2개 업체에게 도면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됐다.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밸브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양자 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술 자료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