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있어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가(재료비)로 간주해 공사진행률을 산정함에 따라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한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무형자산 중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에 대해 즉시 손상처리하지 않고 사업기간에 걸쳐 상각하면서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했다.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3억9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