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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시가 2015년부터 매년 마을이나 단체를 선정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하는 도 공모사업이다.
지난해 용인시는 6곳의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아파트는 5년간 보조금이 지원되며 첫해 2300만원을 시작으로 2년차 2000만원, 3년차 1500만원 등 순차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평생학습마을 사업에 선정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난해 평생학습마을로 선정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인 B씨(작년 9월~12월 근무)에게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일을 맡기고 용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인건비로 260여만원을 지급했다.
시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아파트 입주민인 C씨(작년 6월~12월 군무)를 코디네이터로 뽑았다.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란 강좌 선정과 강사 모집, 홍보 등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A회장이 B씨가 허위 업무일지를 만들도록 C씨에게 지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민원에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월9일 A회장과 B,C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