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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안동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2개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신고 및 상품권 시스템 상 이상거래를 토대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에는 즉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를 내리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 일제 단속을 통해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부정유통 없이 올바른 소비생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