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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돼 있었다. 다만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 운용할 수 있었다. 공모펀드의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투자자 수 규제를 강화한 셈이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운용사가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 등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한다. 또한 영업보고서에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등을 추가하도록 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