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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동주택 등 옥상대피시설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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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3. 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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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지난해 말 발생한 산본동 아파트 화재사고를 참고한 공동주택 등 옥상대피시설 개선방안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화재사고 이후 주요 건물의 옥상문 개방여부 실태를 점검하라는 한대희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군포소방서, 군포도시공사와 합동으로 공동주택 등의 옥상대피시설 실태도 점검했다.

옥상대피시설 개선방안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물 밖 지상으로 우선 대피하고, 지상 대피가 어려울 경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 후 집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대피할 것, 최종적으로 집안에 연기가 차거나 화염이 번질 경우 옥상으로 대피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옥상 비상구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설치 이전까지는 옥상 비상구를 개방하도록 아파트 관리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옥상비상구 및 계단의 대피 방향을 발광재질로 표시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옥상대피 유도등에 시청각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청각 유도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옥상비상구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 상반기 안에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옥상을 경사지붕으로 건축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을 대피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개선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주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대피계획을 수립해 시 해당부서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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