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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2019년 8개 시범 주민자치회 추진에 이어 올해 24개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행과 함께 읍면동 주민세 환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 환원은 주민에게 징수한 주민세 상당액을 해당 읍면동 마을 자치사업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모는 지난해 징수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징수액 전액으로 대상 금액은 약 10억원에 달한다.
이달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과 공유하고, 공감을 얻은 사업은 주민세 환원 사업으로 편성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환원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읍면동 사업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도시 순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