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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조카의 난’ 신경전…배당확대 주주제안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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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1. 02.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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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박철완 상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조카의 난’으로 불리는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박 상무는 배당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금호석화 측에서는 고배당 제안이 상법과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22일 “박 상무 측의 우선주 배당률 착오를 수정한 수정주주제안을 수령했다”며 “당사는 박 상무 측의 배당률 착오와는 별개로 대리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주주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박 상무 측이 주주제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과거 배당 추이를 보면 항상 50원의 추가 배당을 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박 상무 측 주주 제안의 진정성 및 진지함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한다”며 “해당 사안이 주주가치 훼손으로 귀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상무 측은 앞서 주주제안을 통해 보통주 한주당 1만1000원, 우선주 한주당 1만11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정관·부칙 등에 따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상 정기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주주 제안이 회사 측에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시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음달 주주총회에서 박 상무의 제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KL파트너스는 지난 21일 “현금 배당안은 어떤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상무 측은 금호석유화학이 우선주 발행 조건을 등기부에서 임의로 말소시켜 우선주 발행조건을 주주는 알 수 없으며, 회사 주장을 따르더라도 우선주 배당금은 보통주 배당금에 연동하므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할 사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회사가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우선주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상법개정 과정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개정법에 맞춰 정관과 등기부를 정리했고, 당시 개정된 정관 부칙(사업보고서에 첨부)을 보면 기존에 발행된 우선주가 ‘액면금액 기준 1%를 더 배당하는’ 구형 우선주임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하게 발행되고 유효하게 유통되고 있는 우선주의 발행조건에 위반해 더 많은 우선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금호석유화학은 박 상무 측의 수정주주제안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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