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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달간 밤 10시 전후 음주운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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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2.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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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에 해이…음주음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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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를 전후해 주 2회 이상 서울 내 모든 경찰서가 동시에 음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자료사진
서울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으로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음식점 영업이 종료되는 밤 10시를 전후해 주 2회 이상 서울 내 모든 경찰서가 동시에 음주 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 등 동원 가능한 최대 인원을 투입해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과 낮 시간대 등산로·먹자골목 등에서도 수시로 음주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륜차 운전자를 상대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 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적극 조사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들어 2월 15일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5건)보다 22.6%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방역 조치가 완화된 지난해 9월 14일 직전 2주 사이에는 서울에서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가 5.9건 발생했는데 직후 2주 동안에는 일평균 7.2건으로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늘었다. 이는 방역 조치가 누그러진 10월 12일 앞뒤로 2주를 비교하면 음주 사고가 14% 증가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는 음식점 내 식사가 제한된 밤 9시를 전후한 시간대 크게 늘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가 오후 8~10시에 발생했다. 이 시간대에 벌어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차량 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할 방침”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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